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또는 5년까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안내

개인회생

자격요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로 보여지지 않기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많이 갚는 것이 법률 상의 원칙이기에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을 수 없다면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채무의 규모가 법률상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무담보채무(신용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법원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네,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행성 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면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생 의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인가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네,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를 고려해 상환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명의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정보,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급여압류 해지나 통장 변경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노출될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매우 드문 편입니다.
걱정된다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정보에 회생 신청 사실이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리볼빙, 분할결제 등 신용거래는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통장 이체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비정규 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고정급이 아니더라도 3년간 상환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인가가 가능하므로, 수입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